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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 게임시간선택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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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임문화재단 조회 23,763회 작성일 17-10-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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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 Q&A]


1. 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ㅇ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되는 제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2.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ㅇ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3.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ㅇ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함.
ㅇ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청소년

      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4.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사별로 신청해야만 하는지?
ㅇ 게임이용도 법률상 계약행위인 만큼 계약행위의 당사자별(게임회사)로 신청해야 함.


5. 모든 게임에 대해 게임시간 선택제도가 적용되는가?
ㅇ 게임시간선택제도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ID,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스타크래프트 등이 이에 해당함.


6. 전화로도 게임시간을 선택 할 수 있는지?
ㅇ 청소년 본인의 경우에는 전화로도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ㅇ 청소년 본인의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우 게임회사가

      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예컨대, 전화에 의한 증권 주문 시 본인의 정보를 증권사가 파악하고 있을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한 것과 같음.


7.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 본인 양자에게 부여된 권리임.
ㅇ 따라서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모 및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함.


8. 게임시간을 설정해 놓고 여러 번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게임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게임시간을 재차 변경할 수 있음.


9. 청소년이 성인 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ㅇ 청소년이 성인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게임회사는 이용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성인이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 가입된 게임 회원을 탈퇴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ㅇ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파악하려는 경우 자녀명의의 휴대전화를 점유하고

      있어야 함.


11. 우리 아이가 내(부모) 명의로 가입된 게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12. PC방이 아닌 집에서만 게임을 하게할 수 없는지?
ㅇ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의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장소까지 제한할 수 없음.
ㅇ 게임 장소까지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사가 아이피 주소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상 이러한 권리가 없어 장소까지 제한할 수는 없음.


13. 게임시간선택제도와 강제적셧다운제도의 차이는?
ㅇ (게임시간선택제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ㅇ (강제적셧다운제도) 심야시간(24:00~06:00) 대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ㅇ 두 제도가 대립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여 심야시간 대 이외에 휴일 등의 낮 시간에도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


14. 콘솔이나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지?
ㅇ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대 서비스 제한을 받지 않는 게임은 게임법상 선택적

      게임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 따라서 콘솔게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된다 하더라도 게임이용에 있어 별도의

      이용료 지출이 없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나, 이용료 지출이 있는 경우 적용됨.
ㅇ 한편,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전체에 적용되므로 서버 운영 지역과는 관계가 없음.


15. 현재 게임시간 선택제도가 적용되는 게임은?
ㅇ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적용받는 게임회사 및 게임의 종류를 안내

      (www.gamecheck.org)하고 있어 이곳을 통해 확인 가능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이용자가진단(http://gameguide.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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